국민건강보험 환급금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는거 알고 있나요? 1인 최대 136만원! 지금 바로 확인 해보세요. |
국민건강보험을 내고 있다면 1인 최대 136만 원 환급금 조회하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기때문에 회원가입 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위 바로가기로 회원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
국민건보험 환급금이란 보혐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로 납부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자격 변동 및 부과자료의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병원, 약국 진료비에 대한 과다납부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
본인부담 상환제
본인부담 상환제는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~12월 말일까지 일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에 본인이 부담한 총금액이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(의료비 중 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.)
환급금(지원금) 안내 <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 < 개인민원 < 민원여기요 | 국민건강보험
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? 심평원이 요양기관(병원, 약국 등)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,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
www.nhis.or.kr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/신청방법
그럼 환급금 조회방법과 신청방법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국민건강보험공당 홈페이지
2. 로그인
3. 환급급 조회/신청 메뉴선택
4. 신청하기
그럼 이미지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.
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진행해 주십니다.
카카오톡, 패스, 네이버등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시면 됩니다.
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 / 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아래와 같은 창으로 이동합니다.
환급금 확인하시고 신청하기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건강보험료는 내고 계시다면 꼭 한번 확인하시어 최대 136만 원 환급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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